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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증거불충분에 음주운전까지 뒤집어씌운다” 반발

경찰의 무전기를 바다에 던졌다는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강정마을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김씨는 강정포구에서 경찰 2명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다른 경찰 10여명이 몰려와 김씨가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다에 집어던졌다고 연행했다. 경찰은 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기물손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아무런 증거도 없는 기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문제”라며 “더구나 운전한 일도 없는 사람을 음주운전 혐의까지 씌워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경찰의 의도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음주운전 증거로 강정초등학교 사거리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 가게에 설치된 CCTV영상을 제출했다”며 “CCTV가 사거리를 향해 설치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경찰이 그 영상을 즉각 증거로 제출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측 주민의 동향파악을 위한 감시 장비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적합한 증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음주상태를 입증 할 수 있는 혈중 알콜농도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반대 주민은 무조건 사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강정마을회는 “재판과정에서 몸조차 가누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를,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는 도덕성 결여는 물론 증거에 입각한 논리적인 판단근거의 결여 측면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아울러 “가히 이 나라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라며 “더욱 엄중히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와 독선에 대해 꾸짖어 국민적인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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