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신용인 교수를 비롯한 8명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들어간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벌금 고지서를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 20일 오전 인정심문을 받았다.
신 교수는 이날 “몇 년 전에는 법대에 앉아서 재판을 했었는데, 난생 처음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된 심정이 많이 착잡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신 교수는 “구럼비 바위에서 공사인부들이 무단으로 무대를 부수는 것이 불법인지 법률자문을 해달라는 강정마을회의 요청을 받고 구럼비 바위로 들어갔는데 곧바로 체포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 ‘출입금지요청’을 한 사실이 없기에 구럼비바위에 들어갔다는 이유를 불법으로 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불법 체포했던 경찰관과 불법으로 무대를 부셨던 공사업체는 재판은 커녕 수사도 받지 않았다”며 “불법을 막기 위해서 구럼비바위에 들어갔던 저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이 바로 강정에서 빚어진다”며 “그렇게 해서 군사기지가 세워지면 오히려 국가안보를 흔드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지난 2월18일 강정마을 구럼비바위 위에서 대림업체 직원들이 무대를 철거할 당시 현장에 법률자문으로 들어갔다가 13명과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1일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5만원의 고지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