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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법정계획도 제대로 검토·반영하지 않아
‘사봉낙조’도 위협…기존 재해예방 계획 및 복원으로 가야

 

제주시 탑동 앞바다 매립으로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법정계획도 제대로 검토·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제주도에 제출한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재 탑동매립지는 바다를 매립한 결과로 해양에너지가 더 강해져 월파피해가 발생했기다”며 “따라서 그 전면에 추가매립을 할 경우 또 다시 월파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지역 인근을 비롯한 제주에 5군데 마리나항이 지정돼 있고, 위그선 부두도 제주시내 인근 애월항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탑동매립지 전면에 마리나항 및 위그선 부두 추가 개발은 기존 항만 개발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도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기존 매립지도 가용공간이 많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배후 구도심까지 포함하면 개발가능용지는 충분하다”며 “추가적인 해양매립을 통해 토지조성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추가매립을 통해 각종 상업시설이 사업지역에 들어설 경우 기존 구도심의 상권이 옮겨가 더욱 황폐화 될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발이 오히려 구도심을 더욱 황폐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존계획 검토도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도시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상업용 토지수용 추정 결과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추가 소요면적은 4만㎡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 매립되는 면적 중 분양용지는 이보다 3.3배 이상 많아 기존 수립된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제대로 검토·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바다를 매립해 대규모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해안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광역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된다”고 역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민간 미분양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경된 매립계획을 통해 민간에 분양하는 용지를 공시지가 ㎡당 135만원으로 계산하면 1782억원의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존 탑동 매립지에 들어선 숙박시설 등은 재난피해로 인해 유지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다만 매립한 채 분양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혈세낭비뿐 아니라 해양생태계만 파괴될 것”이라며 “매립지 분양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인근지역 토지가격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2010년 탑동 재해예방대책용역 및 기존 탑동매립지 복원 안 등 포함하지 않은 대안설정의 미흡 ▲지역 피해 주민에 의견수렴 미흡 ▲수십 매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에 비해 3작에 불과한 주민설명회 자료 부실 ▲사봉낙조 및 해안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경관자원 피해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매립사업이 아닌 원래 취지였던 월파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며 “2010년 제주시가 수립한 탑동 재해예방대책용역 결과와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에서 주장해온 기존 탑동매립지 복원안을 포함해 대안을 다시 합리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탑동매립지를 철거해 기존 조간대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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