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세계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 제주도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제주도에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여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범국민추진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 읍면동추진위원회, 재외도민추진위원회, 부·울·경추진위원회가 제주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했는지의 여부(기탁투표 모금 시작 일부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증빙할 자료 일체 등이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참여환경연대는 당초 투표기탁모금액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에 문의했지만 제주도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기부금품법 제8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며 “정보공개법상 청구에 응해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청구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환경연대는 용도가 특정된 민간모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번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