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측이 법원에 해군의 준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군사기지저지범대위, 강정마을 지킴이 등은 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지난달 30일 해상준설공사 저지 과정에서 연행된 활동가의 구속적부심 심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해경은 불법행위를 하는 현장에서 해양환경감시단 일원들이 불법공사를 단속해 달라는 요청을 끝끝내 묵살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뿐만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저지행동을 하던 해양감시단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법치주의를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젊은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없이 무사히 가족과 지인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호소했다.
아울러 “시공업체의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직무 유기했을 뿐 아니라 인권탄압까지 자행한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증거를 모아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