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이 해군의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군 관사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군은 “환경정책기본법령 규정에 의해 실시한 사전 환경성검토서의 주민설명회가 군 관사 건립사업 반대의사 표명, 주민들의 설명회장 단상 점거 및 설명회 진행 저지로 정상적인 설명회가 진행되지 못해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29일 성명을 통해 “제주기지사업단이 군 관사 사업을 ‘주민설명회 절차를 생략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마을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군 관사 유치 거부를 가결했다”며 “거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해당지역 토지주 24명 중 21명의 토지주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매매, 양도)을 거부하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대상지를 옮겨야 한다”며 “강정마을 내에 해군 군 관사 설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