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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전·법규에도 없는 노숙우려자로 분류…불이익은 지자체만

전국적으로 제주시에만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노숙우려자’다.

 

제주시는 관내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6명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또 노숙우려가 있는 사람은 45명이라고 했다. 이들 45명을 제주시는 ‘노숙우려자’로 표현해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노숙우려자’라는 표현은 없다. 물론 사전이나 법규에도 없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고 있다. ‘노숙우려자’라는 용어는 없다.

 

그런데 왜 제주시는 ‘노숙우려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분류할까?

 

지난 2006년 11월 제주도의회 보건안전위원회(현재 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주시는 위원회에 관내 노숙인은 ‘1명’뿐이라고 보고했다.

 

당시 제주시는 “행려자 등 중에는 기초수급자도 있어 노숙인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탑동 등에서 노는 사람이 밤이 되면 여인숙이나 집으로 가기에 노숙인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노숙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등으로 질책했다.

 

제주시는 이들을 ‘예비노숙자’로 분류하거나 ‘행려자’ 등으로 볼 뿐 ‘노숙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1명’이라는 통계를 내놨다.

 

지금은 ‘노숙우려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시가 말하는 ‘노숙우려자’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연고가 있는 자를 노숙우려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 관리를 위해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나 노숙우려자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게다가 탈노숙을 위한 프로그램의 차이도 없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련 담당자는 ‘관리를 위해서’라고 할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노숙우려자’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제주시 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많다’고 하면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숙우려자’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노숙인을 축소 통계하면 불이익은 해당 자치단체가 입을 수 밖에 없다. 노숙인이 적다거나 없을 경우 향후 노숙인 관리에 따른 예산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시의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지 때문에 노숙인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실제 노숙인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통계로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아 노숙인들의 탈노숙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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