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포획·유통과 돌고래 공연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포획하게 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게다가 남방큰돌고래를 공연목적으로 포획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개체수가 적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누구든지 무단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7일부터 실시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해마 등 모두 8종이다.
특히 남방큰돌고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무단으로 포획·유통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게다가 공연용을 위한 포획은 금지된다.
현행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연용으로 포획이 가능했다. 관련법 개정이 되면 이 조차도 금지되는 것이다.
더욱이 남방큰돌고래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해 보관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국민이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호종의 전체 목록과 주요특징, 무단포획 시 처벌사항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해 일선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에 널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생태적 특징
·최대체장 2.7m, 최대체중 230kg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 연안에 주로 서식한다. 제주 해역에서 발견되는 고래는 인도양 등의 큰돌고래와 다르게 제주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종 지정 필요성
·2009년 기준 114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10개체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래연구소)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연안개발 등에 따른 서식지 교란과 무단포획 등으로 자원량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