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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중지·급여 감소 2900여 가구 … "권리구제·대체 서비스 연계"

 

제주시가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결과 약 800가구의 수급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8246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기반으로 각 가구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변동 여부 등을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조사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798가구는 수급 자격이 중지됐고, 2116가구는 급여가 감소됐다. 급여가 증가한 가구는 1331가구, 자격 유지 가구는 4001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중지 가구 중 663가구는 생계·의료 등 주요 복지 지원이 끊기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구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조건에 따라 타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상·하반기에 실시한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모두 1만465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수급 자격 중지 1693가구, ▲급여 감소 3860가구, ▲급여 증가 2018가구, ▲자격 유지 7087가구의 급여 변동이 발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지원 방안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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