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기상청 지역기상센터의 장면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0/art_17472754308379_3fa689.jpg)
제주지방기상청이 여름철 방재 기간 동안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해안지역 강수량 중심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의 특수한 지형을 고려해 올 여름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해안지역 강수량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 기능을 통해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호우 등 재난 발생이 예상될 경우 40데시벨(dB)의 알람과 함께 읍·면·동별로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다. 발송 시범 기간은 여름철 방재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기상청은 해당 제도를 2023년 수도권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전남과 경북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시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는 한라산(1950m)을 중심으로 산지와 해안 간 강수량 차가 극심해 산지에만 폭우가 내리더라도 전 지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중산간과 산지 일부 지역에만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구역상 읍·면·동 전체에 문자가 발송돼 주민 불편과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해발 200m 이하 해안지역에서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기상청은 해발 600m 이상을 산지, 200~600m를 중산간, 200m 이하를 해안지역으로 구분해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타 지역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발송할 경우 제주에서는 중산간이나 산지에만 국지적으로 비가 내려도 전체 주민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문제가 있다"며 "올해는 우선 해안지역 중심으로 기준을 정해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수년간 출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지 또는 중산간 지역에만 호우 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실제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지형적 특성과 재난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방기상청 내 제주도의 모형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0/art_17472754331001_b5edd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