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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민심 외면 말라" vs. 오영훈 "법인격 없는 시장, 무의미"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한때 논의됐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거론됐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표류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도정에 물었다.

 

한 의원은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짚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지만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의는 꼬였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이후 비상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임명, 국정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올해 하반기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 의원은 "9월 정부예산안 편성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은 시간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안으로서 한동안 논의에서 배제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다시 제안했다. 현행 체제 유지 속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고, 정당공천을 배제한 방식으로 주민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직선제는 제주의 자치권 강화 논의와 맞닿아 있으며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기초단체 도입(55.5%)과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55.1%)가 높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며 "적어도 사문화된 '행정시장 예고제'라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지사의 입장은 명확했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임명 방식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자치권과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또 "민선 5기와 7기에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제주지원위원회 모두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행정시장 예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자치권 없는 행정시 체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면 제주특별법은 물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여러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선거에 필요한 정치자금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출마자들이 거액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도내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논의 선상에 오르더라도, 당분간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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