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상위계획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특혜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7505741114_174e78.jpg)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상위계획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혜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감사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위는 "해당 안건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이므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가 마련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강화지역으로 명시한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을 '부분 개발 허용 구역'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 청구 당시 "도시기본계획이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 강화 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기준안은 오히려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완충지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제주도의 기준안이 과연 지속가능한 중산간 지역 관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발사업을 위한 편법인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은 중산간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에 인접한 1구역(해발 550m 이상)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2구역(해발 300~550m)은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구역의 경우 '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현재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종결을 통보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