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가 별다른 대책 없이 안전관리자를 임기 만료로 퇴직시키면서 안전관리 공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6722111939_50db6a.jpg)
제주테크노파크가 별다른 대책 없이 안전관리자를 임기 만료로 퇴직시키면서 안전관리 공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관리자로 활동해온 A팀장이 지난달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현재까지 후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A팀장은 제주테크노파크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인수인계나 후속 조치 없이 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A팀장의 퇴직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외부 위탁 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법적 의무 위반 상태에 놓인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등이 있다. 만약 자체 선임이 어렵다면 관련 전문 업체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는 A팀장의 퇴직 이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전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A팀장의 임기 종료가 예정된 사안인 만큼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 센터마다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방 관련 부분은 전문 업체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팀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인 만큼 신임 원장 검토 이후 공개 채용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부 직원 임명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