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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국회의원 발의안 계류, 지난해 11월 이후 '답보' ... 정부도 소극적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문 의원안은 4·3 희생자 범위를 수형인까지 포함하고 보상 대상자를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 유족 범위를 실무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정 의원안과 문 의원안은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안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위 의원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지난해 9월 전체회의에서는 김 의원안과 정 의원안이, 11월 회의에서는 문 의원안과 위 의원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이후 추가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행안위에는 950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4·3 관련 법안 논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를 공산당 배지로 왜곡하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도 4·3 추념식에 참석할 때 단 동백꽃배지다.

 

정부가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유족회의 요청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다.

 

4·3 추념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도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역사회와 4·3 유족, 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4·3 추념식 왜곡 시위와 극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4·3 왜곡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정치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은 특정 지역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법 개정 없이는 또 한 번 반쪽짜리 추념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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