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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위해 조례 제정 필요"

 

2017년 제주도로부터 감귤박람회 운영 업무를 이관받아온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민간위탁과 수익금 징수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냈다. 감사위가 조례와 규정 없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점과 수익금 징수 근거의 부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했다.

 

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감귤박람회 운영을 맡아왔으나 2020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며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행사 운영 및 집행 실무를 포함한 10가지 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은 민간위탁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쳤을 뿐 구체적인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감귤박람회에서 발생한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수익금 징수도 문제가 됐다.

 

2022년과 2023년에 모두 2억3614만9000원의 수익금이 징수됐다. 그러나 해당 수익금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 농업기술원은 수익금 징수를 승인했지만 감귤박람회와 관련한 이용료·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소홀도 드러났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농업기술원은 이를 지적하거나 조치하지 않아 감독 업무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위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권고했다. 공주시, 영암군, 천안시 등에서는 박람회 운영 및 민간위탁, 수익금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역시 이를 참고해 감귤박람회 관련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기술원은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이견 없이 수용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감귤박람회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무편람 작성·비치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명확한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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