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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배치 이유

 

제주도가 주민 청구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식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가 재의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이다. 지난달 24일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날 제주지사에게 이송됐다.

 

이 조례는 환경파괴 논란이 됐던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산불경보 발령 또는 기상 악화 등으로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들불축제 개최 장소인 새별오름 일대가 초지 등 산림지역이므로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축제명칭, 개최시기, 장소 등을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해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너무 상세하게 명칭 등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반면, 도의회 고태민 국민의힘 의원(애월읍갑)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들불 축제장인 새별오름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돼 산림보호법 해당 지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칠 계획이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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