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유명한 미국 유명 아이스크림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유통과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상과 대책에는 소극적이어서 해당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 거주 A(25·여)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B아이스크림 서귀포시 모 지점에서 63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샀다.
A씨는 이 아이스크림을 자신이 근무하는 미용실로 가지고 와 조금 먹던 도중 젤리 같은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젤리 이겠거니 했지만 조금 이상해 먹던 숟가락으로 건드려 봤더니 얼어있는 벌레였다.
순간 A씨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분에 바로 화장실로 가서 먹던 아이스크림을 토해냈다.
화가 난 A씨는 B아이스크림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일주일 뒤 이 회사는 A씨 앞으로 5000원 짜리 쿠폰 4장만 달랑 보냈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러한 회사 측의 보상과 대응에 A씨는 “달랑 쿠폰 몇 장으로 소비자를 입막음하려는 행태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며 성토했다.
또한 “그 아이스크림을 모르고 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느냐”며 “문제의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 쿠폰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또 먹으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해당 회사 관계자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2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환불 또는 새제품으로 제공해도 되지만 소비자가 많이 놀란 점 등을 감안해 보상가 보다 더 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회수해서 확인한 결과 해당 아이스크림에 들어 있는 벌레는 '깔따구'로 확인됐다. 벌레가 온전한 것으로 봐서 제조과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제조과정에 들어갔다면 온전한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아이스크림은 사건 직후 판매되지 않고 전량 회수됐다"며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안내할 의무는 없다. 보상한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고 했다.
한편 해당 회사는 지난 2010년 현재 전국 890여개의 점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업체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