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한화의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제기된 제주도의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처리 시기를 연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33회 정례회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전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을 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한사항과 수립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의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2015년 고시된 379.6㎢ 규모의 지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해당한다. 규모는 약 224㎢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는 관광휴양형 및 첨단산업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골프장과 스키장 개발은 제한된다.
2구역 내엔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에 추진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가 있다. 125만1000㎡ 부지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2036년까지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내에서의 대규모 개발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하수 오염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조치"라며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변경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기존 경계 외의 개발 사업은 여전히 난개발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