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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명 중 92명이 제주에 투자한 중국인 ... 투자액 87.3% 제주에 쏠려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은 10명 중 8명꼴로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투자이민을 통해 거주 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 116명 중 104명이 중국인이었다.

 

도에 투자한 중국인은 92명으로 이는 전체 투자이민자의 79%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국내 투자이민 유치의 선봉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는 전체 795억 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전체 투자액(910억 7000만원)의 87.3%가 제주에 쏠렸다.

투자이민제는 2010년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도는 중국인 투자이민자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다른 지역은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투자이민자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전체 340명이 거주 비자를 발급 받았고, 1476명이 5년 이상의 투자 유지로 영주 비자(F-5)를 신규 발급받았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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