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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천부 발간…공공기관 민원실, 우체국 등에 비치

도로명주소가 지난해 7월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소확인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색인 검색이 가능한 사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발간됐다.

 

제주시는 ‘제주시 도로명 새주소 사전’을 4000부 제작, 공공기관 민원실과 우체국, 은행, 법무사, 부동산중개업소 등 민원인 왕래가 많은 장소에 배부해 비치했다.

 

이번에 제작된 새주소 사전은 컬러판 책자형으로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검색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지번순으로 배열됐다.

 

특히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페이지 하단에 해당 주소의 우편번호를 수록해 별도로 우편번호를 찾고 기재하는 불편함도 해소했다.

 

이 외에도 도로명주소의 개념, 도입배경, 추진경위, 표기방법,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부여절차, 시설물의 설치기준, 영문주소 표기방법, 건물번호부여 신청서식 등 설명 자료를 수록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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