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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예산, 지역 간 불균형 초래 우려 ... 도내 4개 생활권 시범지구 선정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나왔다. 그러나 개념의 불명확성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15분 도시 조례)을 입법 예고했다.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5분 도시는 프랑스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제안해 파리에서 적용된 개념이다. 주민들이 필요한 기능을 15분 이내 거리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 지사는 이를 제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5억원을 투입해 올해 5월까지 15분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은 도 산하의 제주연구원이 맡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15분 도시는 '제주도내 어디에 살든 도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정의됐다. 그러나 15분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15분 도시 관련 시설은 생활 필수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의 시설로 정의됐다. 행복생활권은 15분 도시의 공간적 단위로 새롭게 등장했다.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15분 도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또 15분 도시 조성과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별도로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체도 만들어진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제주시 애월 생활권, 삼도1·삼도2·이도1·일도1동 생활권, 서귀포시 표선 생활권, 천지·정방·중앙·송산 생활권을 4개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3년간 546억원이 투입돼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된다. 읍·면지역에는 생활SOC 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례안 제출에 앞서 도는 이달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은 한정된 예산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도 전역으로 확대가 어려워 시범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도 시작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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