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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등 28명 결의안 발의 ... "제주도 탄소중립 차질"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 보류하자 제주도의회 28명의 의원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제주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하는 등 제주의 전력계통 보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전체 28명의 제주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다음달 4일 개회하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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