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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90% ... 신청접수 뒤 12월 지급

 

제주도가 도내 플랫폼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대상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8개 업종이다.

 

신청은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도 받는다.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부과 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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