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정마을회, 사업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해명에 반박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최근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 ‘진실을 가리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정인양 준장의 명의로 발송된 이 편지에는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육상의 외곽울타리 및 항만 방파제 밖으로는 절대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 민군공동사용시설 건립 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항만 내 무역항 구역과 군사시설구역이 중복이 되더라도 민항 기능이 보장되도록 무역항 구역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업단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마을회는 “제주도와 체결한 기본협약서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실천되지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에 보호구역 설정부분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특례조항으로 들어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내용을 제시하며 “안보관광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 할 수 없다”며 “중요군사기지 외곽 300m까지는 민통선이나 다름없는 통제보호구역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중요군사기지로 명백히 기지 경계선으로부터 외곽 300m까지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 민가가 없는 지역은 500m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업단장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기본협약서대로 기지경계선 외곽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로 분류되지 말아야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외곽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예외규정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크루즈 선박 출입마저 출입이 제한되는 내용에 불과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기본협약서를 통해 법률적 보장도 없이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사업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