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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허위 공문서"에 이병철 "책임질 수 있는 발언하라"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받았다고 사퇴해야겠느냐"고 말했다. 과거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던 발언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0일 제431회 임시회를 열고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주요 현안 보고'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도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이병철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은 "회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의 꽃 배달에 직원을 동원하고 신협 가입과 카드 발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말 경조사에 직원 동원을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전체 12건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다. 이병철 회장은 조기 납부 할인 적용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2월 27일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이 회장은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7개월 후 열린 같은 자리에서 그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홍동)이 "과태료를 납부하면 끝이냐"고 묻자, 이 회장은 "도덕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반성하고 있다"며 "더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과 소통해야 한다. 과태료를 받았다고 사퇴해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냐"고 묻자, 이 회장은 "사과했다. 회장실에서 미팅을 갖고 요구사항도 들었으며 2시간 동안 토론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 의원은 "피해자들은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 알고 있다"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제주시체육회가 직원들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도 다뤄졌다.

 

양 의원은 제주시체육회가 8월 29일 제주시 체육진흥과로 보낸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사무국과 직원들이 합의해 대체 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제시하며 "누구와 합의했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사무국장이 직원들과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직원들 중 6명이 대체 휴무 대신 수당을 받고 싶다고 했다"며 "이는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허위 공문서라면 처벌을 받겠다"며 도리어 "의원님도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이 문광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회장이 도민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로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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