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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 각각 4곳 ...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주민 중심 자치활동 계획

 

제주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적 자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4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신청한 8개 읍면동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4곳씩 전체 8곳이다. 제주시에서는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와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해 자치회의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은 제주 지역의 민주주의와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1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완료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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