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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고 기각 ... 제주도, 행정소송으로 반격 채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용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제주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가 내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 고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며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 사안의 본안인 증설사업 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톤 규모로 처음 개설됐다. 2014년에 기존의 두 배인 1만2000톤으로 증설됐다. 이후 2017년에는 처리 용량을 다시 두 배인 2만4000톤으로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사가 수년간 표류해왔다.

 

일부 주민들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의 훼손 문제와 해양 오염으로 인한 해녀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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