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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청구로 도의회 의장 명의 조례 발의 ...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주요 콘텐츠 재현"

 

제주 들불축제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실제 안건 상정으로 이어졌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9월부터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 제정은 애월읍 주민들이 숙의형 정책 개발을 통해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가 사라지는 것에 반대해 추진됐다. 주민들은 올해 5월에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청구했고, 1283명의 애월읍 주민들이 서명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이 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중단 없이 개최해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전통 농축문화를 계승하자는 취지다. 또 축제 일정을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 전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몇 년 동안 들불축제가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3월 경칩 주말에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조례안 발의가 현실화되면서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려던 제주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아직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부적절하다"며 "절차에 따라 추후 재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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