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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하수처리장 107%, 서부하수처리장 114.2%로 가동률 초과

 

제주도는 처리용량이 과포화 상태에 이른 도내 하수처리장으로의 하수 유입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시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와 하수처리장 가동률 변경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변화에 따른 민원 혼란을 줄이고 하수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도내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은 80~85%로 설정됐다.

 

그러나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107%, 동부하수처리장은 93.5%, 서부하수처리장은 114.2%에 이르며 색달하수처리장은 85.8%, 대정하수처리장은 85.7%로 모두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 처리장은 하수 유입 제한시설로 지정됐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하루 최대 100㎥까지만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이다. 기존 업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신규 허가를 받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또 기존에 1일 500㎥ 이상의 하수발생량이 있을 경우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이 삭제됐다. 중수도 외의 시설로도 하수 처리가 가능하게 변경됐다. 특히 1일 100㎥ 이상의 하수를 발생시키는 건물이나 시설은 하수발생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된 후 건축물을 준공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이들 변경된 기준은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하수도법 제22조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새로운 협의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돼 하수처리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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