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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 2조원서 2000억원 이상 준 교부세 ... "긴축재정 불가피"

 

윤석열 정부가 지방재정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요구해 제주도가 긴축 재정에 내몰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각 지자체에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전달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인해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 특히 취득세 수입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수입에 있어서도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400조5000억원인 국세수입 전망액은 2024년 367조4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열악한 세입 여건과는 달리 세출은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와 고령화·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활력 저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첨단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기업 지방 이전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안정적 채무 관리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환류를 내실화하여 성과 기반 재정 운용의 기초를 마련하라는 지시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정 수급이 적발된 지방 보조사업은 폐지하거나 삭감하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환수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하거나 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폐지해 유사·중복 사업 및 과잉 투자를 정비하라는 지시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약자 복지 등에 재투자하라는 요구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조차 삭감된 제주로서는 반강제적으로 긴축 재정을 요구받게 됐다.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제주가 받은 최종 보통교부세는 1조7830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2조원에서 2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결손은 역대급이었지만 세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출 조정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인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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