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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주일보방송, '제주일보' 및 '뉴제주일보' 문자 사용 금지" ... 제주일보방송, 항소 준비

 

'제주일보' 제호 정통성을 둘러싼 10년간의 소송전이 또 다른 분기점을 맞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30일 제주일보(이하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이하 뉴제주일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사(원조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의 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며 제주일보가 부정경쟁행위 침해에 대한 청구권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일보'와 '뉴제주일보'의 상품표지 동일성과 유사성을 인정해 뉴제주일보의 영업 활동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제주일보 제호는 기존 제주일보와 오인·혼동될 우려가 충분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제주일보 영업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및 '뉴제주일보'라는 문자를 신문, 인터넷신문, 포장용기, 광고, 간판, 정기간행물, 거래서류, 명함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제주일보방송의 법인명에서 '제주일보'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영문인 'jejuilbo' 문자를 포함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 사용도 금지했다.

 

뉴제주일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금 1억원의 지급도 명령했다.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제주일보방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언론사의 다툼은 2013년 제주일보사 김대성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신설된 제주일보와 제주일보방송이 서로 제주일보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일보방송의 김대형 대표가 법원 경매에서 '제주일보' 제호를 9억원에 낙찰받으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에 2015년 제주일보는 제호를 '제주신보'로 변경했다. 하지만 2020년 신문발행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는 제주일보에 있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5년 만에 '제주일보' 제호를 가져갔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제주일보는 '제주신보' 대신 '제주일보'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동시에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대신 '뉴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했다.

 

제주일보는 1962년 11월20일 주간신문이던 <제민일보>와 통합, <제주신문>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현재의 <제주일보> 제호는 1996년 ‘제2창간’을 기치로 바꾼 이름이다.

 

그러다 경영악화로 2011년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제주롯데시티호텔 부지로 330억 원에 매각, 경영안정화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일보는 매각자금으로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현 부지로 사옥을 옮기며 ‘제3의 창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은 2012년 12월 10일 제주일보의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제주일보사는 도래한 8000만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제주일보 자산 일체는 2013년 4월 제주세무서에 의해 공매에 올려 졌고 7월 초 세 번째 공매에서 천마에 낙찰됐다. 제주일보는 현재 광령사옥을 떠나 제주시 일도지구 원남기업 빌딩에 새 둥지를 틀고 신문발행을 정상화했다. 지령 2만1336호를 발행, 제주에선 가장 오랜 발행이력을 갖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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