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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대통령 공약 불구, 상급종합병원 또 제외" ...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에서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뭍지방으로 가는 환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한 해 소요되는 '원정 진료비'는 무려 약 24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상급병원이 없어 원정진료를 가야하는 제주도민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제주도민의 관외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도권 등 다른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제주도민은 14만1021명으로 진료비는 2393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기준 10만6790명과 비교하면 4만명 가량이 증가한 수치인데다 10년 전인 2013년 원정진료 인원 9만491명, 진료비 815억원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진료비 외에 집계되지 않은 항공교통비와 체류비, 보호자 동행비용까지 더하면 제주도민의 부담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위 의원이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조건을 명시한 제3조4항에 "광역 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다시 제외됐다"며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70만 제주도민의 의료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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