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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 절차 까다로운 것도 한몫 … 전체 해녀 수도 작년 2839명로 급감

 

제주에서 새로 물질에 뛰어드는 해녀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신입해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신규해녀는 2023년 23명(제주시 16명, 서귀포시 7명), 2022년 28명(제주시 18명, 서귀포시 10명), 2021년 40명(제주시 22명, 서귀포시 18명), 2020년 30명(제주시 21명, 서귀포시 9명), 2019년 50명(제주시 36명, 서귀포시 14명) 등이다.

 

지난해 신규해녀는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도는 전업 해녀의 소득이 적고 어촌계 가입 절차도 복잡해 신규 가입 해녀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산 자원 감소로 지난해 기준 해녀 1명당 연간 소득은 683만5000원가량에 불과해 해녀 대부분이 물질 외에 농사도 짓는 '반농반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규 해녀가 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촌계가 있는 마을에 거주해야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고, 수협 조합원이 돼야 어촌계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비를 내고 어촌계 총회를 거쳐야 신규 해녀가 된다.

 

제주해녀는 1970년 1만4143명,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 2000년 5789명, 2010년 4995명으로 줄어들었다.

 

2017년 3985명으로 3000명대로 주저앉은 뒤 2023년 2839명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도는 해녀학교 2곳(한수풀해녀학교,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을 운영해 해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해녀 소득 보전방안,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절차 간소화 및 가입비 부담 완화, 세대 간 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해녀공동체 문화이해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도 신규 해녀 가입비 지원 대상의 연령상한을 기존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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