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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해경청, 양식장 16개소 적발

수질오염저감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양식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와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육상양식장 6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이행하는 주로 넙치 등을 사육하는 수조면적 500㎡이상인 수산물 양식시설이다.

 

그 결과 수질오염저감조치 기준에 미흡한 양식장 등 16개를 적발했다.

 

이들 양식장들은 배출수의 3단계 거름망을 고의로 들어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3단계 거름망을 훼손한 채 방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양식장들은 거름망이 고가여서 수압에 의해 파손되는 사례가 많아 고의로 들어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들 양식장에 대해 개선명령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예고도 했다.

 

시 관계자는 “양식사업자의 친환경적인 양식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환경을 생각해 3차 거름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도 대부분인데 고가여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한편 시는 다음 달에도 수소직 육상양식장 95개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배출수를 채취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suspended solid·물속의 불용성 부유물질)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개선조치 등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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