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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불필요한 환자 '의료·돌봄 등' 서비스 ... 월평균 지원한도 19% 인상

 

제주시가 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자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된다. 확대 시행과 함께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지원금액 및 서비스 단가 인상 ▲서비스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변화가 이뤄진다.

 

특히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중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는 31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1인당 월평균 지원 한도는 기존 60만 2530원에서 71만 6500원으로 19% 인상해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재가 의료급여 신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민·관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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