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시설물 12억6000만원과 경유자동차 57억7400만원 등 70억34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3월)에도 시설물 6억3800만원, 경유자동차 29억2000만원 등 35억58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시설물 3억3400만원, 경유자동차 21억6800만원 등 모두 28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시설물 3억3400만원과 경유자동차 10억7600만원 등 14억1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두 행정시의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98억5000만원이다. 거의 1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지난 2009년부터 30억4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는 13억1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43억65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 무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100만원 이상이면 3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떠한 곳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데 왜 환경개선부담금만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을까?
각 행정시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는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제주은행은 해결을 봤지만, 농협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은행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은행은 수수료 문제에 합의를 봤다. 그러나 농협은 합의를 보지 않았다”며 “환경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은행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농협 이용자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는 아예 추진도 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통해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상 (신용카드 수납)근거가 없어 하기 어렵다”고 관련법 탓만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밀양시와 대구시, 부산시, 태백시, 안양시 등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김모씨는 “각종 세금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왜 환경개선부담금만 납부가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최근의 납세편의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