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세무조사를 벌여 158건에 대해 지방세 6억54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내역을 보면 ▲자경농민으로 농지 취득 후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66건 2억9000만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17건 1억9900만원 ▲농업법인 감면 목적 외 사용 29건 1억700만원 ▲골프·콘도회원권 44건 2400만원 ▲6개월 이내 국제선박 등록 미이행 2건 3400만원 등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조사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세원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