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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984~87년 쓰레기매립장 막은내 주민들에게 ㎡당 1800원에 팔아
관련법 저촉 안 된다고 이종주거지역으로 변경…주민들 "우리가 쓰레기만도 못하냐"성토

 

제주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오갈데 없는 주민들에게 주택지로 판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위에 주민들은 수년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것이다.

 

제주시 이도2동 속칭 ‘막은내 마을’.

 

막은내 마을은 당초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당시 제주시는 화북천 지류 일부가 산지천과 합류하는 하천을 막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막은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쓰레기매립장은 1976년 12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연탄재와 일반쓰레기 등을 매립했다. 그 규모는 길이 1km에 면적 3만2964㎡다. 매립량은 10만4000t에 이른다. 매립 높이는 3~6m로 추정된다

 

이후 1984년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도시환경개선을 명목으로 하천변 등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던 주민 44명이 1981년부터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 이후 자연사박물관 인근 하천 주민 16명과 신산공원 인근 하천 주민 9명도 이곳으로 이주했다. 1987년까지 이주는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1984년 거주가 양성화 되면서 제주시가 이들에게 이곳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30평 안팎으로 분할해 집을 짓고 살았다. 제주시는 ㎡당 1800원(평당 5940원)에 매각했다.

 

우선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온 44명에 1984년 8월 매각했고, 자연사박물관 인근에서 이주한 16명에게는 그해 12월에 팔았다. 1987년 4월에도 신산공원 인근에서 이주한 주민 9명에도 매각했다.

 

쓰레기매립장을 주택용지로 팔았다는 것이다. 도시환경개선을 이유로 갈데 없는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위에 살고 있다며 헐값에 매각해 열악한 환경에서 살도록 방치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사용이 끝난 매립지는 20년 동안 공원, 초지 외에는 건축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난해에는 법 개정으로 30년으로 그 기간을 강화했다.

 

그런데도 법 제정 이후인 1987년에도 제주시는 이곳을 매각했다. 또 문제의 발단이 됐던 사용중지 통보가 내려진 4층 규모의 주택은 1995년 2월9일 준공됐다.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매립장은 1980년 사용이 만료된 것으로서 법 제정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법을 해석했다. 게다가 “1992년 정부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서 이종주거지역으로 양성화된 곳이다”고 해명했다.

 

이 지역 긴급재난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못 산다고 쓰레기장으로 몰아내 살게 하는게 시의 올바른 판단이냐”며 “못 산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게 시의 정책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와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 주민은 “우리가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이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도의원들도 “1986년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 이종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제주시의 엄청난 행정착오였다”고 지적했다.

 

설령 제주시의 행정 행위가 적법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대책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하지는 못할 망정, 거주를 묵인해주고 매립장까지 팔았다는데 대해 지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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