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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종 전 재단 직무대행 사퇴로 재단 내분설 ... "조례개정안 철회내용 이사회 합의.의결"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오임종 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 전 직무대행의 '이사 몇 분이 작성해 놓은 이사회 회의 결과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도민사회에 발표하라는 압박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이사들이 작성한 보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단의 업무 관행상 회의 의결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돼야 했으나 오 전 직무대행의 지시로 제130차 이사회 의결 사항이 도민과 언론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사회 소집을 일부 이사들이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 권한은 직무대행에게 있다. 이사들은 직무대행의 이사회 소집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사회 소집은 평상시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하는 업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사장 권한대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사회 입장 대변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대변인 제도는 재단 직제에 없는 규정”이라며 "이사회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사회의 의견이 도민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결사항 등을 전달할 언론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이에 따라 언론 소통을 담당할 이사를 지정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130차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3유족회장인 김창범 이사를 비대위원으로 선임했으나 김창범 이사는 이후 열린 제131차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본인의 의사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며 "제130차 이사회에서 조례개정안 철회와 관련한 내용은 이사회가 합의하고 의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이사장 직무를 얼굴 마담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사진 일부가 작당을 하고 무력화했다. 재단 조례개정을 해서 평화를 그리는 재단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려 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몇몇 재단 이사들이 작당해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대행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4·3 영령 팔이(나 하고), 4·3 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는 재단 당사자라고 자부하는 일부 인사들과만 소통하지 말고 4·3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마련하고 새로 출발하는 평화의 선도 재단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두고 지속 갈등하고 있다. 

 

이에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게 됐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4·3평화재단은 지난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오임종 전 제주4·3유족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오 전 직무대행도 이사회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사퇴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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