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유족들이 4.3평화공원 내 묘비 앞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0/art_16963999138779_b7f4bb.jpg)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불용처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제주4.3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건수는 1272건(9월18일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지급계획 인원 2150명의 59%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 또한 미진하다. 올해 책정된 4.3 보상금은 1935억원이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집행 금액은 1192억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4·3 희생자 2100명에게 1810억원이 지급될 계획이었으나 34.6% 수준인 626억원(1368명)만 보상금으로 지급됐고, 470억원은 태풍 '힌남노' 재난재해 복구비로 이용했다.
지난해 책정된 보상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불용 처리됐으며 올해의 경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 등 모두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1차 신청에는 대상자 2117명 중 1985명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다. 올해는 2차 대상자 2500명 중 2303명이, 현재 3차 대상자 2793명 중 1890명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신청자 6178명 중 실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2640명(42.7%)에 불과하다.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에서 보상금 업무를 맡는 실무직원이 6명에 불과하고 보상금 최종 심사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3중앙위원회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가 격월로 열려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생존 희생자와 숨진 희생자 유족들은 살아생전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실무 인력 부족과 더불어 심의분과위원회도 한달 건너 한번씩 열리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백억 원이 불용 처리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계획 인원과 보상금 지급률이 미진하다. 계속되는 보상금 지급의 차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즉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려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적, 작년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 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4.3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1만447명에게 9800억원(추산액)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제주4·3 희생자 국가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돼 2025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대상자는 1차(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 2117명, 2차(지난 1월 1일~ 6월 30일) 2500명, 3차(7월 1일~12월 31일까지) 2793명 등이다. 이어 4차(2024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2500명 이상, 5차(2024년 7월 1일~12월 31일) 2500명 이상, 6차(2025년 1월 1일~ 5월 31일까지) 1781명 이상 등이다.
이 순서는 중앙위가 생존 여부와 희생자 등록 순서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1차, 2차 신청에 이어 현재 3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025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청구권자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나 읍·면·동 등에 신청하면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