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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증거 없다 무죄 구형 ... 제주지법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제주4·3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20명이 검찰 청구로 열린 첫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형사4-1부(강건 부장판사)는 26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김두규씨 등 20명의 직권재심 사건 첫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당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 선고가 마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 판결로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 끝에 가족과 단절된 채 억울하게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희생자 간 차이가 없는 만큼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법령이 개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환영 메시지를 내고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은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명예 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8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청구를 마친 126명을 제외하면 아직도 많은 희생자 유족이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주도는 직권재심 청구를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일반재판 수형인을 추가로 찾아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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