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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인계 ...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의뢰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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