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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10배 시세 차익 얻었다" ... 의혹 당사자 "거주목적 구입 ... 사실관계부터 틀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직 고위 간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 전 고위직 A씨가 10년 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로 10여 배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실제 2013년 9월 제주도와 JDC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해외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협약을 체결해 발표하기 전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었던 A씨가 아내와 처남을 동원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대도로변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A씨는 당시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대한 투자 내부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현재 A씨 부인 등 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수십 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실제 A씨 부인은 2013년 1월 31일 신화역사공원과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필지 1000여㎡를 3억원에, A씨 처남은 같은 날 1필지 240㎡를 4000 여만에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주경실련 주장과는 달리 토지 매입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 아닌 개발사업처장이었다"면서 "또 토지를 매입한 시점보다 앞선 2012년께 이미 신화역사공원 기본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는 끝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더욱이 부지조성 공사가 끝난 시점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주장은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며 "혹시 몰라 감사실에도 두차례나 물어보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땅을 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 거주 목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인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 계획관리 지역보다 건축 행위 제한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주택건축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해당 토지는 상하수도 인입이 안 되는 지역에 포함돼 건축이 불가하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봤다는 제주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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