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서귀포시] ](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833/art_1692153721894_bf5b2f.jpg)
서귀포 대정읍의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의료진이 나타났다. 앞서 지원자 '0'명으로 연이어 무산된 공개입찰이 4수 끝에 낙찰됐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서귀포 대정읍 상모리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의료진 모집을 위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 개찰이 이뤄졌다.
그 결과 1명이 지원해 입찰금 2400만원으로 낙찰됐다. 지난 3월 첫 공고 이후 4번의 공모 끝에 이뤄진 것이다. 낙찰자는 타지역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3월20일 민관협력의원의 문을 열기로 계획하고 지난 2월 내부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1차 공개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자 개원 시기가 촉박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 조건을 완화해 지난 3월 재공고를 냈다.
그러나 1차에 이어 2차 공모에도 지원한 의사가 없었다. 연이어 지난 5월 3차 공모를 벌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데다가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건강검진 운영 부담 등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 꼽혔다.
이에 서귀포시는 두 달 동안 의사협회와 학회 등 의료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연이은 유찰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민관협력의원 협의체를 열어 운영조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추가 조건 완화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필수과목(내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완화, 의사 1명으로도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조건(개원 후 3개월 유예) 및 건강검진기관 지정(개원 후 6개월 유예) 조건은 유지했다.
서귀포시는 "오늘(16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마쳐야 다음 일정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계약 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치고 오는 10월 개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개원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 대정읍 상모리 부지 4881㎡에 의원동과 약국동, 부대시설로 세워졌다. 서귀포시가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서귀포시 동‧서부 읍면지역 주민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정부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의원 동(885㎡) 1층에는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조성됐다. 시는 2억3000만원을 들여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15종 46대의 의료장비도 비치했다. 약국동(80㎡)에는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이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