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832/art_16914615213528_15d361.jpg)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실무위원회(워킹그룹)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실무위원회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돈의 집합’, ‘사람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실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법인 창설 방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방안은 핵심종이나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이 하나의 생태계나 종을 통틀어 법인격을 준다.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특정해 법인격을 주자는 의견이다.
도는 아울러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제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바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지난해 10월 기준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