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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골프장, 공사 사무실, 주차장 부지 매각 의사 밝혀 ... 골프장 감정가 최소 1500억원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 등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소유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공문을 통해 중문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한국관광공사 사무실, 주차장 부지 등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의 매각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도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동산 매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매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중 핵심자산은 중문골프장이다. 18홀 규모의 중문골프장은 면적이 95만4767㎡다. 2011년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때보다 공시가가 30∼40% 오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감정가격은 1500억~16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중문골프장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이 추진된 바 있다.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는 당시 제주도와 우선협상을 진행했지만 매입가격 차이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민간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도민 반발로 무산됐다.

 

2014년에도 중문CC 등의 용지 매각이 추진돼 제주도와 인수 협상을 벌였으나 도와 공사의 입장차로 결렬됐다.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장 1050억원, 잔여토지 460억원 등의 평가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으로 매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문은 접수됐으나 아직은 매입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말할 단계가 아니다. 관련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공사에서 매각금액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매각 협의가 완료되면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

 

중문관광단지는 1970년대 외국관광객 유치로 외화획득을 증대시킨다는 목적 아래 개발이 시작됐다. 1973년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근거로 당시 건설부가 1975년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공고했고, 1977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1978년 교통부가 이 계획을 승인하면서 같은 해 개발사업이 착수됐다. 

 

현재 중문관광단지는 중부지구, 동부(1)지구, 동부(2)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중부지구는 서귀포시 색달동 일원(면적 108만8048㎡) 중 최초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한 지역으로 현재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 등 개발사업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다.

 

동부(1)지구는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면적 68만3110㎡)으로 제주컨벤션센터, 호텔, 휴양·문화, 편익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지역이다.

 

동부(2)지구는 서귀포시 중문·대포동 지역(면적 49만6721㎡)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인 지역으로 구분했다. 

 

중문관광단지 중부지역은 1978년 착공을 시작으로 98% 이상 사업이 완료돼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및 입주업체의 불만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1997년 중문관광단지 확장계획에 따라 착공된 2단계(동부)지역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편익시설 등 일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예정지는 사업 미착공 및 사업 인·허가도 받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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