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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률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성원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탈시설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등으로 세워진바 오래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역할도 ‘가족중심돌봄’에서 ‘사회적 돌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도전행동 등과 관련하여 돌봄 부담이 매우 과중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하여 실제 사회적 돌봄현장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이 배제되는 사각지대 현상을 해소하고자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2월 공립형 주간보호시설을 설립,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내 등록 장애인 현황(2023년 3월말기준)을 살펴보면 1만1486명 중 발달장애인은 1271명이며, 서귀포시주간보호시설은 동지역 6개소, 동부지역 2개소로 운영되어 오다 올해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가 문을 열면서 총 9개소가 되었다.

 

우리 센터는 서부권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만큼 사회적 돌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Barrier Free 인증기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선정되어 신체장애는 물론 발달장애인의 무장애 환경조성을 위한 첫 걸음인 AAC(보완대체의사소통)를 활용한 돌봄서비스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협동조합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체제안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가속화될것이며, 이에 따라 시설 거주가 아닌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사회적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학령기 졸업 이후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주간보호서비스(일상생활지원, 여가활동지원, 교육훈련지원, 지역사회적응활동지원, 특별활동 등)를 지원하고 있다.

 

서부권역 장애인들의 돌봄을 넘어 자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 /임윤정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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