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이 인천공항 등에 기상악화 시 A380 등 초대형항공기가 내릴 수 있는 공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초대형항공기가 기상악화 시 회항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추가 지정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형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분류기준상 F급으로 최고높이 24m(아파트10층), 동체길이 73m, 날개면적 845㎡(농구코트2배), 최대좌석 850석 크기로 A380과 B747-8 화물기가 이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도착하는 초대형항공기 교체공항을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변경할 경우, 뉴욕발 항공편은 연간 8억8000만원, 홍콩발 항공편은 연간 1억4000만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기종을 B747에서 A380으로 변경할 경우 좌석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제주공항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인가했다.
또 항공정보간행물 등재 후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A380 등 초대형항공기는 대한항공(KAL)과 에미레이트항공(UAE) 등 2개 항공사rk 운영 중에 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017년까지 초대형 항공기를 각각 22대와 6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교체공항으로 김포공항, 일본공항(동경, 오사카) 및 중국 푸동공항(상해)을 이용 중이다.
□용어해설
▲교체공항 지정 : 목적지공항이 착륙 제한치 이하 시정장애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공항에서 사전 교체공항을 선정 후 운항 개시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 :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인력·시설·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규정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항공항행에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