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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 인근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 특구 지정시 생산자-소비자 전력거래 자유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지역 분산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 에너지 특구 지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190표(반대 5표, 기권 17표)로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분산법은 이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와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담고 있다.

 

또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포함했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도는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P2H‧Power to Heat),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의 특구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직.간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세금의 감면 혹은 면제, R&D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도외 기업이 도내에서 특구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내 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 참여 등을 통해 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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