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일 오전 4·3 행불인 유가족들이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행불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519/art_16836995236057_a7f1bd.jpg)
국회에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는 10일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4.3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규모인 3만명이 희생당한 비극적 역사"라면서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3관련 진압작전을 지휘한 바 있고,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들은 4.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일본 4.3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4월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위 의원은 "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